박진권 도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1.09.01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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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2021년 2월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증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양질의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어업분야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농어업 자연재해 복구지원 전면 재검토’, ‘2022년도 농수산 분야 정부 예산 증액’에 관해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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