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념 전시회

  • 등록 2021.10.15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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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광양예술창고에서 이경모 사진전으로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시는 오는 15~30일 광양예술창고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故 이경모 선생의 사진전 ‘그날, 진실을 마주하다’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대표 사진작가인 이경모 선생은 광양읍 출신으로, 격동기 역사를 사진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45~1953년 호남신문사 사진부장으로 재직하며, 여순사건을 목숨 걸고 종군 취재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해 중요한 역사자료를 많이 남겼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순천을 비롯해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시는 여순사건 73주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추진했으며, 이경모 선생이 남기신 사진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지역 예술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탁영희 문화예술과장은 “10월 19일 여순사건을 앞두고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역사적 현장에서 이경모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많은 시민이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완 호남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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