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특강

  • 등록 2021.10.18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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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예방관리 10개 행위기준 등의 준수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약속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시가 지난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강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법령의 기본적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청렴특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삼식 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양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8월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부서별 청렴시책 개발 워크숍 등의 시행으로 ‘청렴한 광양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정완 호남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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