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1.12.09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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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 완도소방서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등 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되며,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포상제 참여로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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