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원 수수료 지불용 ‘수입증지’ 전면 폐지

  • 등록 2022.02.10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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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는 현금을 대신해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종이형 유가 증권이다.

 

신용카드와 인증기가 보급된 최근에 들어서도 증명, 인‧허가 등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수입증지를 구입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판매소를 방문해야만 해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

 

또 사무 전산화로 수입증지 사용 빈도 자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장성군은 2022년부터 수입증지 사용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모든 민원 수수료 납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했다.

 

전자수입증지는 기존의 인증기, 민원 발급 시스템을 활용해 카드, 현금 등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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