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위한 사전 준비 박차

  • 등록 2022.02.11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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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사 파악,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금은 개인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과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출향인사 및 순천의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축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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