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등록 2022.02.16 16:23:23
크게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로 의료 사각 해소 나서
지난해 152가구 신규 발굴, 생계급여 지급

 

 

이번 홍보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신청 서류 간소화주요 지침 개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령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반영되면서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52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나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완화된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발굴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미례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