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SOS센터’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등록 2022.02.23 13:26:42
크게보기

소득·재산 선정기준 완화, 복지위기가구 누구나 신청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상향, ▲재산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 재산은 1천만 원 이내로 유지해 3가지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천S0S센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천SOS센터’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80만 원, ▲긴급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300만 원 이내, ▲생필품 및 난방유는 50만 원 이내, ▲주거환경개선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선정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라며, “시민 누구나 두드리고, 시에서는 언제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도 확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SOS센터’는 복지부 긴급복지제도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순천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지금까지 450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순천SOS센터’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장애인복지과(061-749-623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근미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