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어업도우미 사업 추진

  • 등록 2022.02.24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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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업인(여성포함)을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고ㆍ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활동 지원(어업도우미)을 추진 중이고, 이중 어업인 교육과정(해양수산부, 지자체 수산업경영인)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일 10만원으로 최대 30일 한도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한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고흥군 관내 어업인 특히 여성 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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