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2.03.22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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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기준 변경… 마을자치회에서 대표 추천 받아 모집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을 공개모집이 아닌 각 마을자치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해 모집하도록 하며, 기존 25명 이내의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해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농촌형 주민자치 실현으로 ‘담양식 주민자치’가 우리나라의 혁신 모델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2년 임기가 끝나고 2024년 제4기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적용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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