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인감보호 신청·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당부

  • 등록 2022.04.06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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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수 기자 | 무안군은 인감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의 인감증명을 보호해 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 시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서비스로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감신고인 본인이 주소지 포함 전국 읍면동 민원실 어디서나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한 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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