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병·의원서 받아야

  • 등록 2022.04.12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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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주말 이틀 연속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이어갔다.

 

11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 가면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광장 등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PCR 검사를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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