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19일 개회 11일간 열려

  • 등록 2022.04.18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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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전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 처리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합사료 가격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한다.


또한,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안’ 등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361회 임시회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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