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등록 2022.04.18 1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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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 관세청 위탁 압류

 

전남투데이 문근미 기자 | 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하였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예고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에 체납처분 대상자로 위탁하고,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 후 매각·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등 세금 납부 기피자에게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근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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