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 등록 2022.04.25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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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확대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의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스터,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다.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되며, 총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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