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집중단속에 나서

  • 등록 2022.04.25 13:53:50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소방서는 봄철 화재안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에메랄드퀸 등 367개소로 다중이용업소 및 7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복합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올바른 안전 의식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