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2.04.2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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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문근미 기자 | 순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20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 2만 8,383호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과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평균 6.56%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순천시 세정과에 이의신청하면 재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81,092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근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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