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22.04.29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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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월 1일 기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담양군은 29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09,3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15,43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때는 군청(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열린민원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3,012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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