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검거

  • 등록 2022.05.03 13:28:41
크게보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곳 적발...수년간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

 

전남투데이 김환철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남 광양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철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