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등록 2022.05.04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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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등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 가능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목포시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목포세무서를 선택·방문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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