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22.05.20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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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곡성군이 지난 19일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이해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형 청렴강사가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설명 등과 함께 사례 중심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여인백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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