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2.06.14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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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30일 납부기간,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전남투데이 장인환 기자 | 광주 서구가 3만여 건에 총 34여 억원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첨,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장인환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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