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2.06.14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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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납기 경과시 가산금 3% 추가 부담

목포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목포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8,139건 8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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