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보조금 특혜 도마위에 올라…

  • 등록 2022.07.11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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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여론이 지배적

 

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곡성군의회 9대 (더불어민주당) K의원 대한 보조금 특혜의혹이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난과 의원자질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J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K 의원이 운영하는 난좌 생산시설 보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K 의원은 20여 년 동안 주식회사를 운영해 온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유동자산만 사업 당시 14억 원에 달해 민간자본 보조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 튼실한 기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곡성군은 거점시설사업비 명목의 축산기자재(난 좌) 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K 의원의 주식회사 법인에 도비 5억 군비 1억 자부담 4억으로 형성된 거액의 보조사업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본 보조가 없이도 자력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특정인의 특혜를 위해 무리한 보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다는 여론이다.

 

곡성군의회 의원 K 씨에 대한 보조금 특혜의혹이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난과 자질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공모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특정 기업 보조금 밀어주기를 위한 일들로 보여 특혜성이라는 것이다.

 

이 보조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곡성군이 전남도에 제출한 추진계획서에는 총사업비 15억 원에 도비 5억, 군비 1억 자부담 9억으로 그에 따른 견적서와 산출근거 등 업체 현황까지 첨부해 제출하였고 또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일자리를 7개가 생겨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23억 원에 이르며 축산농가 비용이 연간 3억 원가량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신규 법인설립 회사가 아닌 보조를 받아 기계화 설비를 갖추는 보조사업이 일자리를 창출된다는 허무맹랑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자 K 의원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에 자부담 비율이 60%이었으나 실제 진행된 사업은 자부담만 줄여주어 40% 비율을 맞춰서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부담 금액이 20% 감소하면 보조금액도 함께 20%가 감소해야 하지만 보조금은 변함이 없고 자부담만 낮춰주는 특혜를 베푼 것이다.

 

이러한 정부 보조사업이 진행되려면 원칙적으로 곡성군의 정상적인 심사를 거처야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나 이번 특혜성 보조사업이 이처럼 특정인에게 집행될 수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할 것이다.

여인백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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