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집중단속

  • 등록 2022.07.12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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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 환경과 준법 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륜차 합동단속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경찰서에서는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 11 부터 7. 15 까지 5일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내권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 및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소음 유발),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순천경찰서는“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병행하여 교통안전교육·홍보·시설개선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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