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지역업체와 교육기관간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 등록 2022.07.22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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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할 때 가능한 지역 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함께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실질적 영업행위를 하는 중․소 지역산업체에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경미 의원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며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업체 홍보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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