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등록 2018.06.13 0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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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건, 12억1천6백만 원 부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보성군은 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 11,621건, 12억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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