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법률 이해 교육 실시

  • 등록 2018.06.13 09:28:07
크게보기

6월 17일부터 세 차례…생활교통법규 등 안내



△지난해 11월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주민 직장문화 교육 모습

여수시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해 국내 생활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외국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세 차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유관기관인 여수경찰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교육에 동참한다.

 

교육 주제는 생활교통법규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켜야 할 법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임금체불·부당해고 신고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유익한 법률정보도 포함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생활법률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한국 직장문화 교육과 예절교육을 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외국인 주민들의 준법정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정보 제공, 고충상담, 통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투데이=조용여수지사장 choy005@hanmail.net】

조용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