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2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 등록 2022.08.11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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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

 

전남투데이 김성복 기자 | 강진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입 체납차량을 읍·면과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대규모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주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백경자 세무회계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복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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