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다고 알려진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업주 A씨(42세)를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 C가 중간업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온 위조품 사진을 보고 B에게 주문․결제하면, B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 그 주문내용을 전달하면,
○ 피의자인 A는 B가 알려준 주문내용대로 C의 주소로 주문 상품을 배송함.
○ A와 B는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 소개를 통해서만 친구추가 하는 폐쇄적 구조 하에서 서로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없이도 거래해왔음.
또한,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 각인을 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고, 판매상품을 ‘정로스’(일명 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치밀하게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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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이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중간업자, 위탁판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제33조 제4항 제1호)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제33조 제4항 제2호)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