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 등록 2022.08.18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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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시행, 22일부터 신청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군은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 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천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천 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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