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 등록 2022.08.19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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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22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전남투데이 양훈 기자 | 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매월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지원책인만큼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훈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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