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2.08.26 14:21:50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이태곤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공중화장실 등에 각종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남구는 이용자의 편익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영순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남구소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제정될 예정이다.

이태곤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