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기간 운영

  • 등록 2022.08.31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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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대상

 

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더불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내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되면서, 총 6만8708마리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gksehdwn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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