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접수 시작

  • 등록 2022.09.01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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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는 9월 1일부터 순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접수일 기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이 대상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 구입 이자를 실제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신청자격, 소득수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총 74가구를 선정해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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