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등록 2022.09.01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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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00일 대책 일환…월 50만원 최대 3개월 한도

 

전남투데이 이일우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민선8기 민생 100일 대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9월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청구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일우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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