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세 9월에 연납하면 2.5% 할인 혜택

  • 등록 2022.09.08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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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납신청 마지막 기회, 9월 30일까지 신청 ∙ 납부 마감

 

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고흥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지방세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9월 한 달간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대상은 지난 1월∙3월∙6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등록된 차량이며, 9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2.5%를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단, 9월 말일까지 연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해 납부하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흥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상반기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이번 달에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mycom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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