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

  • 등록 2022.09.14 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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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전남투데이 이태곤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2020년 2년간 6대 광역시 주택가격이 평균 14.25% 상승했으나 동일 기간 광주는 3.7% 상승에 그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2020년 12월 18일 서구를 포함한 광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대출, 세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과열’ 요건이 해소된 작금의 상황에서 규제 해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이번 달 26일까지 14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태곤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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