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발의

  • 등록 2022.09.21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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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태곤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노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안전한 남구의 확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곤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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