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윤이나 프로가 20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3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했을 당시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2라운드에도 출전했다. 윤이나는 대회 이후 7월15일 협회에 자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