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경찰서는 최근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무면허 운전은 처벌됩니다!'라는 주의 스티커를 제작하고 관내 PM 대여 업체를 방문하여 순천 관내 PM 전량에 부착 홍보중이다.
또한 중·고교 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 및 학부모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자녀들의 안전교육을 당부했으며,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지, 중·고교, 대학교 일대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승차정원(1인) 위반’, 안전모 미착용’을 위주로 단속하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김중호 순천경찰서장은“개인형 이동장치(PM)는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큰 이동 수단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