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이 지난 11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행정사무에 대해 위탁 범위, 절차, 선정 기준, 사후관리 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보고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위탁 사무 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5억 원 이상 규모의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사무는 재계약 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김정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무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위탁 사무의 전 과정에 책임성과 공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후의 투명한 운영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7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