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전기설비, 협소한 점포 구조 등으로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설비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전국 전통시장에서 총 31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7건의 화재가 확인됐다.
대부분 노후 전기설비와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전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시설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도지사의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토대이자 소상공인의 삶의 현장인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의 필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상인들의 생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