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선대위는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측이 제기한 “공유재산 무상거주 및 백지 계약서 특혜 의혹과 “법률 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직접 설명을 통해 “곡성군이 밝힌 바와 같이 2023년 8월경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체결했고, 이후 잔여 손실보상 항목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에 대한 협의를 2024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했고, 2025년 8월경 대체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관련 비용을 최종 지급 받았다”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 날조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 유포하는 언론인과 박웅두 후보 측에 대해 “그동안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포용 차원에서 허무맹랑한 악성루머와 사법 리스크 몰이에 대하여 인내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우리 곡성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악의적 흑색 선거운동 퇴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좋은 정책과 미래 비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응책 및 예산확보에 시간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과 날조로 흠집만 내려고 한다”며 “조국혁신당과 박웅두 후보는 자신들의 흑색선전과 거짓 날조에 대하여 군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