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계엄 해제 뒤 부서한 문서를 이용해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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