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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역사 뒤로…오늘부터 중수청·공소청 체제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출범…중수청, 중대범죄 수사 전담

전남투데이 전옥희 기자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10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 소추 기능을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총 2천874명으로 정해졌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상당수도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출범 첫날부터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 청사는 연말까지 추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도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한 뒤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수사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4천7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검찰청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을 넘어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다시 나누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기존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늘부터 첫발을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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