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9.06.12 1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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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목포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2,069건 9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 부터 7월 1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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