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2019.06.12 1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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