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11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분할 지급

2022.11.03 14:00:5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