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단속

적발시 면적·횟수 등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
의사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 제공한 경우도 적발

2018.08.10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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